목차
반응형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편인 청소년들의 생활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12만 원 한도금액으로 상·하반기 최대 6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과 자격을 확인해 보고 지원방법에 맞추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내용
반응형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경기도에 실 거주하는 13세에서 23세 사이의 청소년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함.
-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는 법
신청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회원가입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하는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등록한 후 신청
신청 기간
2024년 1월 2일 10:00부터 2024년 2월 15일 18:00시까지 신청
교통비 지원 신청 시 준비사항
총 3가지의 간단한 준비가 필요하며, 해당 사항을 사전에 준비한 뒤 신청하시면 문제없이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거주지 인증
✔ 청소년 본인 혹은 대리인의 공동/간편/금융 인증서(단, 대리인의 경우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거주지 한)
2. 교통카드 준비
✔ 청소년 본인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교체 혹은 분실카드 포함 최대 2장까지 등록이 가능함.
3. 지원금 지급받을 지역화폐
✔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본인 혹은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필요.
교통비 지원사업 지급 방법
✔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됨
✔ 지역화폐 앱이 없는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됨
✔ 신청자의 거주 시 또는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금 계산 방식
구분 | 연간 지급액 | 상반기 | 하반기 | 이용액 차이 비교 |
교통이용금액 | 13만 원 | 8만 원 | 5만 원 | 상반기 이용액이 많은경우 |
지원금액 | 12만 원 | 6만 원 | 6만 원 | |
교통이용금액 | 16만 원 | 4만 원 | 12만 원 | 하반기 이용액이 많은 경우 |
지원금액 | 12만 원 | 4만 원 | 8만 원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시 주의사항
- 청소년 본인의 카드가 아닌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이용한 교통비는 지원이 불가능함.
- 경기도버스 탑승 실적이 없다면 지급 불가.
- 타 지원사업에서 교통비를 받은 경우 중복지급 불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