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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도대체 뭘까?

by 착한아재 2024. 1. 1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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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고 매우 쉽게 알아보는 연차 발생기준, 오늘은 연차 발생기준을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오랜 기간 사무직으로 회사생활을 하며 수많은 근로자들이 물어보았던 질문 중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질문인데요. 연차 발생기준은 한번 알아두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 한번 알아보시죠.

     

    연차 발생기준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확인하기

     

    사진 클릭 시 확대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

    연차 휴가란?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을 연차휴가, 연차란 1년을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쉽게말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해당 일에 휴무를 할 수 있고, 연차휴무날은 유급으로 급여를 인정받게 됩니다.

    연차 발생기준연차 발생기준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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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월차와 연차 두 가지의 개념이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월차의 개념은 사실상 사라지고 연차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방법이나 큰 개념은 같은데요, 월차가 사라지고 남은 연차의 발생기준은 근로자가 입사한(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일)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1년 중 80% 이상의 출근을 하여야합니다. 입사 후 3년 근무 시 1일이 추가되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발생됩니다.

    연차 발생기준연차 발생기준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

     

     

    ✅내 연차수량 확인하기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이동하여 본인의 입사일을 지정한다면 현재 나의 연차개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연차수량 확인해 보기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기준

    월차의 개념이 사라지며 연차만 남은 현재, 그렇다면 1년 미만인 근무자들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을까요? 이것은 틀렸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 역시 연차가 발생이 되며, 발생 기준은 1년 미만일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소정근로일 한 달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이 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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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발생기준

    연차 사용기간

    위와 같은 사유로 발생하게 된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기간을 숙지하고 기간에 맞춰 사용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수당을 받지 못하고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기간을 확인해 봅시다.

     

    • 1년 차 근로자의 경우 : 최초 발생일 이후 1년 이내 사용하여야 함.
    • 2년 차 이상 근로자 : 최초 발생일 이후 2년 이내 사용하여야 함.

    연차 발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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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발생기준

     

    ※ 중요

     

    통상적으로 일정 규모의 사업체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합니다. 사무업무의 원활함과 공정함을 위해 일괄적으로 연차를 관리하기 위함이며, 해당 회계연도 기준은 노동부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로 일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유리한 쪽으로 연차를 조정할 수 없으며, 회계연도 중도에 퇴사 시 근로자가 유리한 연차수량을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계속근무를 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기준은 회계연도라 할지언정 다르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보유한 연차를 전부 소진하지 못하고 한 해가 넘어가는 경우 사용자 측(사업주)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난 1년간 통상임금에 잔여 연차수량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연차미사용 수량은 소멸되며, 사용자(사업주)의 귀책 또는 업무과다 등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연차수량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혹여나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받지 못한 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절차도 간편하며 명확한 근무일자와 퇴사일,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증거 등 을 제출하면 쉽게 받을 수 있으며 퇴직 후 최대 3년까지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오래전 받지 못한 내역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량을 알고 계시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내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연차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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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사전에 연차에 대한 개념과 발생 기준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인지하고 있다면 사업주 측의 착오나 고의적인 실수에 대응할 수 있으며 확실한 이해를 통해 손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 측에서도 해당 기준들을 모호하게 인지하고 있거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꼭 근로자 스스로 똑똑함을 갖춰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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